| ▲ 영치 관련 사진 |
[메이저뉴스]진천군은 진천경찰서와 협업해 27일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이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진천경찰서와 첫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21대 차량에 대해 예고 및 영치를 진행했다.
군은 향후에도 경찰서와 꾸준한 협업을 통해 야간 합동 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역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선8기 혁신 세수종합대책’을 중점으로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해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