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횡성군청 |
[메이저뉴스]횡성군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22,002건 23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1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이장 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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