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
[메이저뉴스]충주시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