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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 |
[메이저뉴스]광주광역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19일까지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교육기관, 공공청사, 의료기관, 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시설, 음식점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된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경계 30m 이내 구역 ▲대안교육기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주간과 야간에 걸쳐 병행 실시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전자담배 포함) ▲금연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법정 금연시설은 10만원, 금연아파트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된 위반 업소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며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금연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금연 상담,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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