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2-02-14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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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비례대표)과 김영순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 대표발의)이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며, 그동안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발굴 또한 쉽지 않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발달 과업과 자녀 양육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주체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이번 조례안으로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저출산시대에 청소년부모 가정 또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더불어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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