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령자 및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2-11-29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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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청주시, 고령자 및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메이저뉴스]청주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고령자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총 80세대를 모집하며,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022. 11. 30.)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1957. 11. 30. 이전 출생)의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이며,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총 50세대를 모집하며,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022. 11. 30.)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이다.

입주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비입주대상자는 내년 3월 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에서 개별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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