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세무조사기법 업무협의회 개최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3-10-31 17:30:47
  • -
  • +
  • 인쇄
세무조사기법 및 우수사례 공유, 개선사항 발굴
▲ 세무조사기법 업무협의회

[메이저뉴스] 충청북도는 31일 남부출장소에서 도와 11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기법 연구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각 시군의 세무조사기법 및 우수사례 발표·토의를 통해 과세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조사 실무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세무조사기법 우수사례로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유예기간 내 목적외 사용 추징, 제천시는 지방소득세·주민세 상호검증 누락분 추징, 영동군은 지게차 등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 괴산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행위계산 대상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 등을 발표했다.

충북도의 올해 9월말 기준 탈루세원 발굴 세무조사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4억원, 취약분야 기획조사 121억원으로 총 145억원이며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실적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82억원, 충주시가 19억원, 진천군 15억원, 음성군 11억원 순으로 세무조사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상속 취득세 미신고 일제조사,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건설경비 축소신고 일제조사, 농업법인 감면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이다.

충북도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의회의 세무조사기법과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