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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청 |
[메이저뉴스]음성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올해 12월 1일 자로 부여됐으며, 군은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거쳐 10년 이상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직장 문화, 일·생활 균형 지원 등에서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제도다.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종합 평가한다.
군은 그동안 출산·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운영했으며,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등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정시 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캠페인·교육을 지속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헌 가족행복과장은 “군이 2014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인증을 유지해 온 것은 가족친화경영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온 결과”라며 “직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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