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
[메이저뉴스]충북 괴산군보건소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3년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3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일반음식점, 버스정류장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며, 괴산군 전체 금연구역 2,091개소 가운데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 시 경고 및 시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 구역 지도단속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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