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교육청 |
[메이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는 최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안전분야(하드웨어및설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 50여개 항목으로 교육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해 시설 안전을 인증하는 것이다.
울산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는 안전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지원, 승인신청 서류(각종 시설, 전기, 소방 관련 자체평가서 작성) 준비 및 절차 안내 등 안전인증의 전반적인 과정 안내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자체평가서 작성을 위한 동영상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탑재 및 학교에 배포하여 승인신청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울산 관내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3개교 등 총 62교가 안전 인증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학교들도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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