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읍, 하반기 지방세 '담당마을별 책임징수제' 시행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2-11-02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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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메이저뉴스]옥천읍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담당마을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담당마을별 책임징수제’대상은 5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이며 옥천읍 관내 거주자이면서 징수 가능 분으로 분석되는 2016건 8천만원이 해당된다.

마을 담당 직원은 11월 말까지 통화나 문자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자택이나 사무실 방문 등 현지 독려를 병행하여 소액체납액 정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5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납부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읍은 지난해에도 ‘담당마을별 책임징수제’운영하여 7300만원의 소액체납액을 징수했다.

읍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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