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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
[메이저뉴스]울산시는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0.3~1%로 차등화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토지 활용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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