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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
[메이저뉴스]김해시는 새해부터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법상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심의 일정 예측이 어려운 불편이 따랐다.
시는 내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에 맞춰 심의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민원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그동안 신청에 따라 운영해 심의 일정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판단돼 새해부터는 건축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내년 연간 계획을 우리 시 누리집 건축과 자료실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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