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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41%)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2022~2024) 각 6억 3,787만 원, 5억 8,867만 원, 7억 4,563억 원으로 총 19억 7,218만 원이 부과됐으나,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 원, 2억 516만 원, 3억 553만 원으로 총 8억 2,369만 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대상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ㆍ제3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혼상제ㆍ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위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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