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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청 |
[메이저뉴스] 영월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683건 13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2026년 1월1일 기준 관내 통신판매업, 식품(일반, 휴게)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무선국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 면허의 종류 및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CD/ATM(현금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택스혹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고지서에 기재)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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