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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
[메이저뉴스]김해시는 지난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상업지역 부설주차장 위법행위에 대해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유와 진영지역의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236개소가 대상이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주차장 본래 용도를 위반해 창고, 물건 적치, 영업공간 등으로 불법 전용된 사례를 근절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주차 불편과 보행안전 문제를 해소한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구조물과 적치물 철거로 시민 보행안전과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주차 편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또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이익 방지로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홍보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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