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저뉴스]천안서북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원활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행위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소방기본법'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을 운영하고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활용하고 있다.
또한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신고 버튼을 활용하는 등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구급대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이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며“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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