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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
[메이저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1월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에 따라 학생 인권 신장은 확보되고 있으나, 교육 주체 간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는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교원의 교육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특히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남용, 학생의 책임 의식 약화 등으로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불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저해 등 학교 운영의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존 법령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인권조례' 등은 개별 주체의 권리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상호 책임과 책무를 통합적으로 준수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중심을 두고 상호 조정과 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교육청에서 공포하게 됐다고 입법배경과 추진과정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도교육감 등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민원의 대응 및 처리,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담고 있다.
특히 강충룡 의원은 현재 개별 조례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되는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교육활동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충룡 의원은 이번에 공포된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를 교육 본연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잡힌 교육자치의 기준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 강조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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