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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싱크홀 등 지하안전사고 대응 위한 법적 토대 마련)_홍순서 의원 |
[메이저뉴스]인천 서구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구의회 홍순서·백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트롤 타워인 지하안전위원회를 제도화해 입체적으로 지하안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서구는 포트홀과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연간 약 800~900건의 포트홀과 매년 1~2건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관련부서인 도로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 부서 간 정보 교류가 제도화 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부서들간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서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며,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관련 부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안전사고를 선제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단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하안전사고 위험은 높으면서도, 분구로 인해 예방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주민 안전을 위해 검단 지역내 지하안전사고 대응활동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 부서와 전문가,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지하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인 위기 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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