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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메이저뉴스] 천안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증가로 기존 일괄계량 방식에 대한 수도요금 분쟁 발생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주민 편의를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기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사용량에 따라 공정하게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상수도 급수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행정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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