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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청 |
[메이저뉴스] 의성군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리 2%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5억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5억 원이다.
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0일까지 가능하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특히 노후·불량 단독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500만 원의 혜택도 제공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건축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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