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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청 |
[메이저뉴스]강진군이 건전한 재정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진군은 이월 체납액 정리와 당해 연도 체납액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독촉장 일괄 발송 및 체납자 자택방문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체납 세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시켜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납세자 중심의 유연한 행정을 추진해 군민이 신뢰하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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