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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메이저뉴스]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해 11월 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장기 체납자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공매를 추진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납부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확산에도 힘쓴다.
자동차세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기동팀을 편성해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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