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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청 |
[메이저뉴스] 동해시는 아동의 첫돌(12개월)이 도래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기본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부 또는 모가 지급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아동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12개월 도래 시점) 최대 95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타 시·도의 보육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만1~3세는 월 50만 원, 만4~5세는 월 30만 원, 만6~7세는 월 1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동해시에서는 육아기본수당 신규 신청자 366명이 접수됐으며, 현재 총 2,300여 명의 아동이 해당 혜택을 받고 있다.
김미경 가족과장은 “아동의 첫돌 도래 시 육아기본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며,“2025년 출생아 중 12개월이 도래한 아동과 전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가족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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