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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청 | 
[메이저뉴스]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280필지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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