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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시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메이저뉴스]경상남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관련 법령과 점검사항 등을 요약한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인의 잦은 이직, 전담 환경관리인 부재 등으로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폐수 2개 분야 각 4,000매씩 총 8,000매의 점검표를 제작했다.
이번에 배포된 점검표는 사업장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측정기기 부착·운영 상태,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등 12개 주요 항목과 세부 점검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장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제 운영 현황과 법적 기준을 손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등 빈번한 적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효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자가진단 점검표는 사업장 스스로 위반 소지를 미리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 도구”라며, “자가진단을 통해 동일 위반행위의 반복 적발을 방지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 요령 숙지로 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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