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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현업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메이저뉴스]영암군이 17일 청소년센터에서 현업근로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매월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다.
영암군은 현업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김성택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이 강사로 나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등을 다뤘다.
영암군은 올해 △추락·끼임 재해예방 조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험성 평가 교육도 병행해 왔다.
나형철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지속적 안전보건 교육으로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제로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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