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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메이저뉴스]의정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 22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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