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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시청 |
[메이저뉴스]남원시가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2027년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으며, 이로 인해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현재 남원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1.8%수준으로, 전라북도 평균인 약 64%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해 누적된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상수도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남원시는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요금인상을 한차례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요금인상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을 인식하면서도,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유예기간동안 경영 효율화와 비용절감노력을 병행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정상화와 시민부담완화라는 두 과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며, 단계적인 요금 정책을 지속적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요금 인상 유예와 함께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감면 제도로는 ▲다자녀 가구 감면혜택 확대▲누수 감면 ▲취약계층 지원 ▲모범·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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