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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1월 12일) |
[메이저뉴스]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1월 11일,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여수시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형 조례 체계 정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을 비롯해 의회사무국과 용역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을 조례로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총 25건의 조례(일부개정 20건, 신설 5건)에 대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신설 조례에는 '여수시 기본소득(사회) 조례', '통합기후배당 조례', '섬섬청년소득 조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등이 포함되며, 기존 복지·농어민·청년·여성·아동 관련 조례에는 ‘기본생활보장’ 및 ‘기본소득 연계’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복지 중심의 지원체계를 ‘보편적 기본생활 보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된 조례는 통합·정비하고, 누락된 영역은 새롭게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기본소득의 방향성과 조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정필 의원은 “보편적 소득 보전보다 기본사회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주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조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길 의원은 “여수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회소득·참여소득 중심의 조례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현숙 의원은 “시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갖춘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효 의원은 “연구회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세민 연구원은 “여수시 재정여건과 상위법 체계를 반영해 현실적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 정비는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수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지원 중심에서 보편적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여수시 기본소득(사회) 조례(안)' 제정 및 기존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순환 촉진, 사회적 연대 강화가 기대된다.
최종보고회는 오는 12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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