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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메이저뉴스]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9월 18일~10월 2일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 2133-3600으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기동점검은 체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대금 미지급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 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을 실시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67차례의 법률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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