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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메이저뉴스]익산시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해소에 집중한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누적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은 약 2,800만 원(863건)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부담금 납부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징수 기간 시는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 확보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해 체납 해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부과되는 공공자원 관리 비용으로, 지역의 지하수 관리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라며 "이번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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