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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메이저뉴스]금산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재청취한다.
단, 지형 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이나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변경 등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더라도 도로의 경우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않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구 등이 결정·지정될 경우 당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예외 사항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군은 해당 사례가 발생 시 그 내용을 다시 공고 및 열람하게 해 주민 의견을 들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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