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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
[메이저뉴스]논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28,394건, 총 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와 지로등의 인터넷 서비스,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된다.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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