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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예방홍보캠페인. |
[메이저뉴스]완주군이 아동학대 예방주간이 속한 11월 동안 ‘아동은 보호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없는 완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매년 11월 19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됐다.
군은 11월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10일부터 좋은부모 되기 서약서 및 긍정양육 리플릿 보내기 등을 시작으로 6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좋은 부모되기 10가지 약속’이 담긴 부모서약서와 ‘긍정양육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113개소 4,500명에게 배포했다.
부모서약서와 리플릿 등은 아동들의 각 가정에 배부되며, 보호자는 좋은 부모되기 서약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의원 6개소에도 긍정양육 표현 홍보물과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 2,500개를 배부했다.
이외에도 ‘아동은 보호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삼례, 봉동, 용진, 이서 등 젊은 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게첩했다.
완주군 로비와 엘리베이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아이를 존중하는 당신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긍정양육입니다’는 주제의 공익광고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있다.
19일에는 완주경찰서와 완주군청 10명이 합동으로 아동학대예방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아동이 다수 거주하는 삼봉지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봉동시장 내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양육법 등을 안내했다.
이날부터 3일간은 완주군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되기 서약 동참하기 캠페인을 벌이며 긍정양육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완주군은 앞으로도 교육기관·의료기관·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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