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 |
[메이저뉴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참여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약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소기업 등 협력사들과 약정(공정거래협약)하고 그 이행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조정원은 2021년부터 협약이행평가 제도가 도입된 모든 분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신청 기간(~1월 31일)에 맞춰 공정위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 일정과 평가기준 개정사항, 주요 평가항목 실적 인정사례 등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분야별로 참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 소개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하도급 분야 평가에 있어서는 올해부터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노력을 반영하고자 ‘분쟁조정 성립 및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항목을 신설했고, 평가 참여기업들의 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성립률을 평가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평가에 관심 있는 기업 등을 위하여 협약이행평가 포털시스템에 설명자료집을 게재하고, 조정원 유튜브 채널(조정원TV)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통하여 협약이행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협약체결 및 평가참여를 위한 상담, 컨설팅 등 기업들의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