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 조례 통과…서울형 복합개발 본격화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5-12-22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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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복합개발 제도화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메이저뉴스]서울시가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됐다.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행정 절차와 각종 심의 과정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민 불편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도 운용 과정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이는 주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지역’은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서 폭 20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이거나, 생활권 중심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규정됐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단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체 사업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는 2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체 사업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접도 요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적정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면적·여건·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급화된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역세권 중심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가 도심복합개발 정책을 양적 공급이 아닌 질적 고급화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서울시의 빈틈과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라며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정책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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