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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사기, 각별한 주의 당부 |
[메이저뉴스]창원특례시는 최근 시 회계과 소속 직원(팀장)을 사칭해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물품 대리구매 및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유사한 미수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남성이 회계과 소속 팀장을 사칭해 공문서·명함·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시청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시도가 다수 확인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1,2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기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법은 실제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도용해 휴대전화로 업체에 연락한 뒤, 수의계약대상 공사라고 접근하여 위조된 결재문서와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문자로 전송해 신뢰를 얻은 후 특정업체의 물품을 대리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 공문서·명함 등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 수의계약을 빌미로 특정업체를 지목해 선입금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 민간업체 제품의 대리구매·대리납품을 요청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에 직접 확인하거나 지체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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