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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실경작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촉구 |
[메이저뉴스]고흥군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4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실경작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위원장 고건 의원, 부위원장 박경석 의원, 위원 김미경, 한승욱, 박규대, 전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장기간 임차 경작으로 생계를 이어온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과 농업 공동체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는 1984년 간척사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지선 농어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공된 농지로, 오랜 기간 지역 농업을 지탱해 온 핵심 기반지만, 일부 필지가 상습 침수 우려로 매각이 보류되면서, 농민들은 소유권 없이 장기간 임차 형태로 경작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배수개선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침수 요인이 해소되자, 농민들은 안정적인 생계 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매각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 농민들은 공개입찰 경쟁에 내몰려 토지를 상실하고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지역 농민 현실을 반영한 매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고건 의원은 “해창만 간척지는 지역 농민들에게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터전”이라며 “행정 규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현실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를 주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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