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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메이저뉴스]서귀포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출, 학대, 중한 질병, 화재,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이다.
지원 기준(4인가구)은 중위소득 75%(457만원) 이하, 재산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9만 원 이하이다. 가구당 지원되는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87만 원,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월 29만 원까지 지원된다. 위기상황에 따라 심의를 거쳐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그밖에 교육비, 시설이용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로 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396가구에 대해 10억 1천만 원 긴급복지를 지원했으며, 전년 동월에는 총 318가구에 대해 7억 5,300만 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유를 보면 ▲중한 부상 또는 질병(25.3%) ▲주소득자 실직(19.2%) ▲출소자(사회복귀)(17.4%) ▲사회보험료 체납(14.9%) 등이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강 등의 이유로 위기가 지속되는 자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44가구) ▲건강음료 배달원 활용 등 안부확인 사업(20가구) ▲제주가치돌봄(2가구)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고, 앞으로도 위기해소 시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동에 거주하는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해 생업을 중단하게 됐고, 생계 유지 곤란으로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생계비 154만원(3인 기준)을 5개월간 지원받았다. 현재 A씨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여 생업 현장으로 복귀했고, 자녀도 치료를 마치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공공복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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