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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메이저뉴스]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서부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문정비업 133개소, 매매업 34개소, 해체재활용업 8개소 등 총 175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정비·전시·폐차 행위, 법정 시설·장비·인력 유지 여부, 폐유·폐수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적정성 등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발급 서류의 발급·보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부지역 1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3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고발, 1건은 과징금(3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장의 건전한 운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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