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산시청 전경 |
[메이저뉴스]서산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여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 지정·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서산시 건축조례'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해 왔다.
그러나 2015년 7월 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적용 제외 기준이 변경되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역은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공고하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라목에 근거해, 도시미관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권 적용 제외 구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공고하여 합리적인 건축 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일반주거지역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건축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고 내용은 서산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공고일인 2026년 1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지정은 도시 경관의 조화를 높이고 동시에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축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건축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