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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메이저뉴스]제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4세 미만(24개월~47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은 월 60만 원이다.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은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5일까지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조부모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봄 수당 지원 자격이 적용된다.
수당을 신청한 조부모는 올해 상·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4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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