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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
[메이저뉴스]이천시는 관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며,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이 해당된다. 총 5,359대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이 부과됐으며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차량에 부과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 사업에 활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 및 유로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3년간)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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