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IFEZ 특별회계 위법 전용 즉각 철회하고, 청라하늘대교 명칭 갈등 조속 매듭지어야”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5-11-21 1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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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5분 발언…“명칭 확정 위해 시장·구청장 책임 있는 중재 나서야”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IFEZ 특별회계 위법 전용 즉각 철회하고, 청라하늘대교 명칭 갈등 조속 매듭지어야”

[메이저뉴스]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 관련 정책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자유구역(IFEZ) 특별회계를 민자사업자 손실보전에 사용하는 위법한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277회 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청라하늘대교 명칭 확정을 위한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책임 있는 중재 및 적극 설득 ▲ IFEZ 특별회계의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 전용 계획 철회 ▲ 청라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교통·재정 대책 선행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확정된 ‘청라하늘대교’ 명칭과 관련해 “서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명칭을 수용했으나, 중구의 이의 제기로 자칫 개통을 코앞에 두고도‘무명대교’가 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책임 있는 중재자로 나서 현재의 명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을 ‘경제자유구역(IFEZ)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추산 최대 9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청라·송도·영종을 위한 투자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이미 주민들은 주택 분양 시 제3연륙교 건설비를 선납했는데, 다시 지역 발전 기금으로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담이자 주민 기만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IFEZ 특별회계는 원래 취지대로 청라·송도·영종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2026년 3월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 방침과 관련해서도, “ 인천시 자체 분석 결과 개통 후 청라하늘대교 이용 차량이 하루 약 5만 5천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 체증·소음·대기오염 등 생활 피해가 청라 주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인천시는 청라 주민에게 피해와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청라하늘대교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IFEZ 특별회계의 손실보전금 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장과 서구청장이 앞장서서 명칭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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