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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메이저뉴스]제주시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신청 대상은 제주시 농업인(농업법인)과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다.
참여 농가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 임금 지급, 적정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 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2026년부터는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는 등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며, 2026년 1월부터 참여 농가에 순차적으로 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 대비 20.5% 증가한 1,170명 배정받았으며, 2026년에는 1,3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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