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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국 브리핑 |
[메이저뉴스]경상남도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경남 농어업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도비 40%를 지원해 농어업인수당을 1인 농어가의 경우 30만 원, 2인 농어가는 10만 원 인상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20년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도입 때부터 1인 농어가는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60만 원보다 낮아,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 농업인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수당 인상 대신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4년 732억 원, 2025년 666억 원을 투입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농기계 공급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민 상생토크, 농업인단체, 도의회, 시군 자체 인상 추진 등 현장의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어, 2026년부터 수당을 인상하는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인상 금액은 1인 농어가의 경우 현행 30만 원에서 100% 인상된 60만 원을, 2인 농어가는 60만 원에서 1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한다. 2인 농어가의 경우 부부에게 각 35만 원씩 지급해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하며 경영주가 주소지·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은 총 1,1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0%인 44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며, 시군비는 60%인 660억이다.
올해 사업비 745억 원 대비 355억 원이 증액되며, 도비는 298억 원 대비 142억 원, 시군비는 447억 원 대비 213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도는 그간 수당 인상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을 경남도의회에 설명하는 한편, 시군·농어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으며, 향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경남에선 남해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2026~2027년)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직전 남해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남해군의 2026년 한 해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로, 이 가운데 40%인 281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60%인 421억 원은 지방비로 투입된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전체 예산액의 18%)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 인상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소득 안정 대책이다.”라며,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고에 보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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