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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
[메이저뉴스]제주보건소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내 소독업소 117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고된 소독업소의 감염병 예방 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병행 추진한다. 특히, 서면 점검표 미제출 업소와 지난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인력·장비 기준 준수 여부, 소독업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소독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소독 관련 기록 보존 여부,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제주보건소는 지난해에도 소독업소 12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 11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앞으로도 소독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독업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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