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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청 |
[메이저뉴스]진도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538건(1억 2,566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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