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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의회 한승일 의원 |
[메이저뉴스]인천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백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서구의 자연적·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해외 진출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산학연과 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정책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 서구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정책의 법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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